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1분 만에 끝내는 열람·출력·PDF 저장 가이드 입니다.
전세 계약이나 대출 상담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어떻게 하지?’ 싶었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대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심지어 주말에도 조회가 가능해요.
이 글에서는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처음 해보는 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건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소유자 정보뿐 아니라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 각종 권리 관계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아파트나 빌라는 물론, 상가·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즘처럼 사기 위험이 높은 시기엔 이 한 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에도 열람이 가능하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고 출력은 PC에서 해야 해요.
- 구분 / 내용 요약
표제부 | 부동산의 주소, 구조, 면적 등 기본 정보 |
갑구 | 소유권 관련 정보, 소유자 이력, 가압류 여부 등 |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채권·채무 관계 |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시에는 이 세 구성이 통합되어 하나의 문서로 조회 또는 출력됩니다.
각각의 항목이 실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특히 갑구와 을구의 내용은 실제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 구분 / 열람 / 발급
수수료 | 700원 | 1,000원 |
용도 | 참고용, 내부 확인 | 제출용, 공식 문서 |
출력 | 가능(PC) | 공문서 형식으로 출력 가능 |
유효성 | 증빙 불가 | 증빙 가능 (기관 제출용) |
실제로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하다가 ‘열람만 하고 제출해도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 제출이나 금융기관 용도일 경우 반드시 발급(출력)을 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부분의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주말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등기부등본은 일부 무인발급기에서는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열람은 24시간 가능하고, 발급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제공됩니다.
부동산 계약, 대출, 상가 임대 등 다양한 순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등기부등본이에요.
예전처럼 등기소 방문하지 않아도, 요즘은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만으로도 1분이면 해결됩니다.
위 단계대로 따라가면 누구나 처음 시도하는 분도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지금 바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