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김병만 파양 소송 경과와 사건

laminess 2025. 8. 8. 21:39


방송인 김병만 씨의 파양 소송은 단순한 가족 분쟁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전처와 혼인 중, 전처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친양자 입양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입양과 동시에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제도로서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김병만 씨는 2012년 별거 후 2023년 이혼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녀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이혼 이후 총 3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마지막 3차 소송의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병만 파양 소송 출처 채널A뉴스

입양 경위와 법적 관계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입양된 아동은 친생자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김병만 씨의 경우, 혼인 중 전처의 딸을 입양해 친딸로서 법적 관계를 맺었고,

이혼 후에도 해당 관계는 자동으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종료하려면 반드시 법원을 통한 파양 절차가 필요하며,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파양 사유가 불충분하면 기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파양 소송 진행 과정과 쟁점

 

김병만 씨는 이혼 이후 3차례의 파양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차와 2차 소송은 모두 기각됐는데, 법원이 "아동의 안정성과 복리"를 이유로 파양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3차 소송에서는 실질적 부녀 관계의 단절 여부, 경제적·정서적 지원 유무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이 병행되고 있어, 상속과 재산권 문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선고와 전망

 

3차 파양 소송의 선고는 8월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파양이 인정되면 부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며,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소멸합니다.

반면 기각되면 법적 부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친생자 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