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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방지법

    깡통전세 사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수칙부터 피해 예방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불안한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깡통전세’예요. 등기상 소유권은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근저당이 과도하거나, 집주인의 신용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특히 계약 당시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여러 지자체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예방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확인사항과 단계별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집값(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거나 비슷해서,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즉, 집값보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더 큰 상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하면:

    • A아파트의 시세: 1억 원
    • 전세 보증금: 9,500만 원
    •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 해도 실제로는 8,500만 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라면?→ 세입자 보증금 1,000만 원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처럼 집값 하락, 과도한 대출, 허위 시세, 불법 중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게 돼요.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0.86MB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pdf
    2.35MB

     

     

    출처 픽사베이

    등기부등본부터 임대인 체납 여부까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전세계약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는 생각보다 많아요. 단순히 집 내부만 보고 계약하는 건 매우 위험한 접근이에요. 특히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사인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 건물이 불법·무허가 건축물은 아닌지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필요)
    •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주택은 피하는 것이 안전
    •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근저당 및 압류 내역은 없는지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가능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가능)
    •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 여부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활용)
    •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 준수 여부 확인

     

    이 외에도 계약 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구조인지, 제3자 담보 제공 여부는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기본이에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원 정보 등은 어렵지 않게 조회 가능하니 절대 생략하지 마세요.

     

    출처 픽사베이


    계약 직후에도 전입신고·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즉시 완료

     

    전세계약이 끝났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계약 이후 바로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를 놓치면, 피해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에요.

     

    • 계약서를 공증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법적 보호 가능
    •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반드시 계약 직후 즉시 처리해야 함
    •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권자의 권리 확보 (주민등록 등재 필수)

     

     

     

     

    이 과정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부터 보증금 보호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며칠만 늦어도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

     

    전세 사기 위험을 완전히 없애긴 어렵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일정 조건 하에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

     

    가입 조건 및 운영 기관

    • 보증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가입 가능 조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후 신청 가능
    • 보증료는 보증금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평균 수만 원 수준)

     

    이 제도는 특히 초보 세입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전세에 대한 법적 이해도가 낮은 분들께 필수적인 보장 수단이에요. 최근에는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 제도도 확대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좋아요.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연락해야 할 곳 –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

     

    만약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즉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혼자 해결하려 하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래 기관을 기억해두시길 권합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국토교통부)

    • 전화번호: 1533-8119
    • 역할: 전세사기 피해 신고, 법률상담, 주거안정 지원, 임시거처 연계 등
    • 홈페이지: ‘전세피해 지원센터’ 검색

     

     

     

     


    마무리 – 계약은 꼼꼼히, 예방은 적극적으로, 피해는 즉시 대응하세요

     

    전세는 많은 시민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주거 방식이지만, 동시에 각종 사기와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한 구조이기도 해요.
    이제는 단순히 믿고 계약하기보다는, 스스로 체크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수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고, 보증제도와 행정 절차를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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