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15% 이상일 때 전액 보전 가능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해야 비용이 보전되는지,
이를 모르면 수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과 함께,
전액 보전·절반 보전·전액 자부담의 차이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이란,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지출한 합법적인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공식 절차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선거비용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어, 보전 여부에 따라 경제적 타격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득표율 범위 / 보전 내용
15% 이상 | 전액 보전 |
10% 이상 ~ 15% 미만 | 50% 보전 |
10% 미만 | 전액 자부담 (보전 없음) |
즉, 대통령 선거에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모든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됩니다.
하지만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는 절반만, 10% 미만이면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비용으로 25억 원을 썼는데 득표율이 14.2%라면, 약 12.5억 원 정도만 보전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과는 굉장히 민감하고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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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일 이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일 이후 20일 이내에 보전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의 심사를 거쳐 한 달 내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허위 지출이나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된 금액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할 경우 환수 조치 또는 벌금 부과가 발생합니다.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역시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 10% 이상은 절반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단, 후보자 수가 많은 선거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현실적으로 작용합니다.
전략적으로 득표율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 초반부터 ‘득표율 10% 확보’를 실질적인 생존선으로 보는 후보도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비용은 단지 선거 전략이 아니라, 선거 이후의 생존과도 직결됩니다.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 10% 이상은 절반, 10% 미만이면 전액 자부담이라는 명확한 기준 아래,
후보자들은 득표율 목표를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2025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당·캠프 관계자라면 지금이라도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