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이나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릴 때,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차량을 종종 보게 돼요.
'나도 타도 될까?'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엄격히 정해져 있고,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헷갈릴 수 있는 예외 차량과 시간대 기준까지 지금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도로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전용 차로예요.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신탄진한남), 신갈판교 구간 등에서 지정돼 있으며,
운영 시간과 통행 차량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무단으로 이용하면 최대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돼요.
1. 9인 이상 승합차(다인승 차량)
2. 다자녀 가구 등록 차량
3. 임산부 차량 및 장애인 차량
4. 긴급차량 또는 공무 수행 차량
버스전용차로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운영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현장 표지판 또는 도로전광판에 명시된 시간과 노선 우선 확인 필수예요.
단속은 CCTV, 헬기, 암행순찰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단속 적발 시:
실제 단속 현장 보기 : 여름휴가철 2시간 단속 영상 (67대 적발)
특히 여름휴가철·명절 시즌에는 단속 강화 구간이 많으니, 평소보다 더 주의하셔야 해요.
Q. 9인승 SUV 차량도 전용차로 이용할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반드시 운전자 포함 6인 이상 실제 탑승 시에만 허용돼요.
Q. 다자녀 차량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차량에 스티커 부착해야 해요.
Q. 운영시간 외에는 누구나 통행 가능한가요?
→ 아니에요. 일부 구간은 상시 운영되므로, 도로에 표시된 표지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