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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범칙금 단속시간 정리

laminess 2025. 8. 3. 21:03


운전 중 무심코 진입했다가 나중에 6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운영시간이나 단속 구간을 정확히 몰라서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 허용 차량, 벌금 및 벌점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란?|차로 종류와 허용차량부터 이해하세요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등 일부 차량에만 통행이 허용된 차로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됩니다.

도심과 고속도로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요.

 

  • 도심(시내도로): 주로 파란선으로 구분된 중앙 차로 또는 편도 1차로 사용
  •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 일부 구간에 적용 (평일·주말 상이)

 

허용 차량 예시

 

  • 노선버스, 전세버스,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 9인승 이상 승합차(6명 이상 탑승 시)
  •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장애인 탑승 시 표시 필수)

 

일반 승용차는 예외 없이 위반 대상입니다. 유아동승, 비상등 점멸 등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출처 KBS 뉴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종류 / 과태료 / 벌점

승용차 60,000원 30점
승합차 70,000원 30점

 

※ 고속도로 위반은 경찰청 단속 시스템에 자동 인식되어 고지서 발송됩니다.
※ 반복 위반 시 보험료 인상, 면허정지 누적 등 2차 피해가 큽니다.

 

 

운영 시간표|도심 vs 고속도로 시간 꼭 구분하세요

 

2025년 기준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요 구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도심 시내버스 전용차로 (서울 기준)

  • 평일: 오전 7시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오후 9시
  • 토·일·공휴일: 운영 안 함
  • 노선버스전용 중앙차로는 평일 + 주말 24시간 운영 구간도 있음 (예: 청계천, 강변북로 일부)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경부선 기준)

  • 평일: 오전 7시 ~ 오전 9시 / 오후 6시 ~ 오후 8시
  • 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 (명절 확대 운영)
  • 적용 구간: 한남IC~신탄진IC 사이 약 14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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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허용 차량 오해 주의

 

Q1. 유아나 어린이 동승 시 진입 가능한가요?
→ ❌ 불가합니다. 승용차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위반 대상입니다.

 

Q2. 응급 상황이었고, 비상등을 켰어요. 단속 대상인가요?
→ ✅ 경찰이 인지 가능한 현장 구조요청 및 응급이송 상황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반 처리됩니다.

 

Q3. 단속 구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대부분 차로 바닥에 파란 실선 또는 표지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CCTV 단속 카메라 위치는 공공데이터 포털 및 내비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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