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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예요.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할인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뉘어 부과돼요.
하지만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이걸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고 해요!
이 제도의 핵심은 "한꺼번에 내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특히 1월에 신청하면 최대 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할인율이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가장 혜택이 큰 1월 연납 신청이 인기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 1월 신청 시 7% 할인
- 3월 신청 시 5% 할인
- 6월 신청 시 3% 할인
- 9월 신청 시 2% 할인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50만 원이라면,
1월에 연납하면 약 3만 5천 원 절약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면 손해 보는 기분이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초간단)
자동차세 연납은 온라인과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1. 인터넷 신청
- 위택스(wetax.go.kr)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차량 정보 입력 후 납부
- 결제 후 완료!
2. 전화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
- 연납 신청 후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
📌 신청 기간: 1월 16일~31일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
📌 납부 방법: 계좌이체, 카드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지만,
혹시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만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를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다면?
이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
- 연납한 자동차세 중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음
- 환급 신청 없이 자동 환급 (일부 지역은 신청 필요)
📌 다른 차량을 새로 구매한 경우
- 새 차에는 기존 연납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 새 차는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함
즉,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도
중간에 차량을 처분하면 손해 보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신청해도 된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이 링크에서 가능해요!
자동차세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1월 신청이 가장 혜택이 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 여러분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보셨나요?
어떤 점이 편리했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