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700원으로 소유권·권리관계 확인하는 꿀팁 입니다.
전세 계약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할 문서, 바로 건물 등기부등본이에요.
이전에는 발급 중심의 정보가 많았다면, 오늘은 700원으로 열람만 하는 방법,
즉 ‘화면 확인용 등기부등본’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도 충분히 소유자와 권리관계 확인이 가능해요.
건물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이력서’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전세권, 가압류 등 부동산 권리관계의 전반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이나 매매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은 복잡하지 않고, PC·모바일로 모두 가능해요.
- 구분 / 주요 내용
표제부 |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등 기본 정보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이전 내역, 가압류 포함) |
을구 | 채권·채무 관련 권리 관계 (근저당, 전세권 등) |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시에는 이 세 항목을 모두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을구에 적힌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정보는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열람 / 발급
수수료 | 700원 | 1,000원 |
출력 | X | O (PDF 저장 및 제출 가능) |
용도 | 참고용 | 금융기관·법적 제출용 |
유효성 | 증빙 불가 | 공문서로 활용 가능 |
많은 분들이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단순 참고 목적이라면 열람만으로 충분하지만, 기관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이 필요해요.
서울 A씨는 전세계약을 앞두고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 과다한 것을 확인했어요.
계약 직전이었지만, 이 열람 정보 덕분에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깡통전세 피해자 대부분이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을 생략한 경우가 많아요.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몇 백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 날릴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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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어렵지 않죠?
전세 계약, 부동산 매매, 상가 임대 등 중요한 순간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단 700원으로 부동산 사기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