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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025년 4월부터 전국 4,075호 공급 시작됩니다
주거비 부담은 청년과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예요.
특히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고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요즘,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무주택 청년·신혼·신생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4,000호 이상 공급한다는 소식은 매우 반갑죠.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실속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역별 공급 규모, 임대조건,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전국 4,075호 공급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4,075호 규모로, 청년 대상 주택이 1,776호,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주택이 2,299호로 나뉘어 공급돼요.
지역은 서울·경기·부산·대전·세종 등 전국 16개 시도가 포함되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공급기관(LH, SH, DUDC 등)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80% 수준으로 크게 절감된 조건이 특징이에요.
각 유형별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청년형: 시세 40~50%
대상: 만 19세 이상 미혼 무주택 청년
- 신혼Ⅰ형: 시세 30~40%
대상: 중위소득 70%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
- 신혼Ⅱ형: 시세 70~80%
대상: 중위소득 130~200% 이하, 6세 이하 자녀 또는 한부모가정 포함
특히 신혼Ⅱ형은 소득이 비교적 높은 맞벌이 가정도 신청 가능해 실수요층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재계약 가능하므로 장기 거주도 가능해요.
청년·신혼·한부모 등 신청자격별 세부 요건과 필요 서류 확인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모두 가능한 건 아니에요.
청년·신혼부부·신생아 유형마다 소득 요건,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나이 등 세부 자격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 청년형은 미혼이며 독립된 세대주 또는 예비 독립세대주여야 하고
- 신혼Ⅰ형은 혼인 7년 이내 혹은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여야 하며
- 신혼Ⅱ형은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정일 경우도 포함돼요.
이때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판단되니 최근 소득이 급변했다면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한 신청 시 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증명,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서류 등이 요구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기관별 공고일정 및 공급 지역 확인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공급지역에 따라 SH(서울), DUDC(대구도시공사) 등의 기관에서도 개별 공고가 올라올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기관별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청기간과 발표일, 입주 시점 등은 각 기관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중복될 경우 자동 배제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는 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미계약 물량은 추후 재공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 모집에서 떨어지더라도 재도전을 노려볼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마무리 – 월세 걱정 없는 집, 2025년 첫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작해보세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최대 10년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 그리고 청년·신혼가구 맞춤형 조건까지.
2025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실수요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고정 수입이 없거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예비부부, 육아 중인 가정이라면 이번 공급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지역별 공급정보와 신청 자격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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